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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7 2014가단459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1. 19.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웅상-무거2국도건설공사 중 가설사무실 축조공사를 공사대금 317,4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1. 19.부터 2013. 1.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3. 13.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250,8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A 배당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6,854,064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을 금액에서 위 금액 상당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취득할 때까지 공탁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원고가 이를 지급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를 곧바로 원고에게 변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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