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40,748원과 그중 19,500,645원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내지 갑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21,893,427원(= 원금 19,500,645원 가지급금 526,059원 손해액 373,380원)과 그중 원금 19,500,64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의 남편으로서 신용보증약정서에 서명하였을 뿐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할 의사로 서명한 것은 아니고, B이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있으며,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채권액 중 일부를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의 채권액 가운데 배당액에 해당하는 돈을 빼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신용보증약정서(갑1호증)의 기재형상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서명,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B이 회생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11,754,153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가압류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더라도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 배당금은 공탁되고, 본안 사건인 이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배당금을 수령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배당금을 원고의 채권액에서 뺄 것이 아니다.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남아 있는 원리금 21,740,748원과 그중 원금 19,500,645원에 대하여 원리금을 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