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511314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6,771,639원 및 그 중 6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7. 2. 20. 15,279,601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위 돈 상당액을 채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6~8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위 배당액에 관하여 배당표가 작성된 것일 뿐 현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배당액 상당을 이 사건 채권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