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지방법원은 2017. 3. 2. 이 사건 배당절차에 따른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325,583,188원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325,561,259원에 관하여 ① 피고 C에게 72,373,454원, ② A에게 128,196,347원, ③ E에게 10,988,259원, ④ 피고 B에게 114,003,19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는 매매계약의 해지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권보전을 위하여 청구금액을 3억 원으로 하여 F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광주지방법원 2016카합510호)하였고, 이후 F을 상대로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2016차7504호)을 신청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자 집행력을 부여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16타채166775호)을 받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추심권자로서 114,003,199원을 배당받기로 하였으나, 피고 B의 위 채권은 F과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의 채권이다. 2) 피고 C는 F에 대하여 197,593,061원의 구상금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F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광주지방법원 2016카단3814호)를 한 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72,373,454원을 배당받기로 하였으나 위 채권 역시 F과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의 채권이다.
3)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가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통정한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