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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2.12 2017가단22840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가. 각 18,233,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1962. 1. 15. 통영시 E 대 41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68. 12. 5. 통영시 E 대 1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통영시 G 대 24평으로 분할이 되었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한편,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93. 3. 15. 이 사건 토지 및 통영시 G 대 24평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2010. 10. 13.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토지 및 통영시 G 대 24평은 토지대장에 의하면 1977. 3. 17.,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3. 3. 15. 면적단위가 ‘평’에서 ‘㎡’로 환산되었다. .

다. 이 사건 토지는 1971. 12. 14. 건설부고시 H로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피고가 도로로 점유관리하고 있다. 라.

F은 1994. 4. 27. 사망하였고, F의 장남인 I(1999. 3. 21. 사망)의 아내인 원고 A와 I의 자녀들인 원고 B, C, D은 2011. 6. 21.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94. 4.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A, B, C은 2016. 1. 13. 원고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1/12 지분을 매수하여 2016. 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 3, 4,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B, C은,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 A, B,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도로법 제5조 본문은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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