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6토지의 소유관계 및 분할 내역 1) 원고는 1914. 3. 25. 영주시 하망동 226-1 대 789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226-1 토지’라 한다
)을 사정받았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1967. 7. 31. 이 사건 분할전 226-1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1969. 12. 31. 도로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는 1995. 7. 1. 영주시 하망동 226-17 대 117㎡(이 사건 분할전 226-1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에서 분할되었다. 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는 1994. 8. 19. 영주시 하망동 226-9 대 377㎡(이 사건 분할전 226-1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이다)에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5)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4, 5토지’라 한다
)는 1994. 8. 19. 영주시 하망동 226-10 대 221㎡(이 사건 분할전 226-1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에서 분할되었고, 같은 날 각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6)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6토지’라 한다)는 1994. 8. 19. 영주시 하망동 226-13 대 281㎡(이 사건 분할전 226-1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이다)에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별지 목록 제7 내지 11토지의 소유관계 및 분할 내역 1) 원고는 1914. 3. 25. 영주시 하망동 322 답 696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322 토지’라 한다
)을 사정받았다. 2)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