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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6 2019가단1089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5,885,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제1 토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경산시 D 대 105평은 1922. 11. 4. E 대 73평, F 대 29평, G 대 3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E 대 73평은 1976. 11. 1. 이 사건 제1 토지, H 대 45평으로 분할되었다.

원고

A은 1978. 10. 18. I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와 위 G 대 3평을 매수하였고, 1978. 12. 3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8. 10.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1 토지는 본래 지상에 주택이 있는 토지였는데 1977년경부터 추진된 기존 도로 확장 공사에 따라 1978. 10. 19. 지목이 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 도로에 편입되게 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제2 토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경산시 J 대 234㎡는 일제 강점기인 1923. 11. 10. 이 사건 제2 토지, K 대 102㎡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L은 1923. 12. 24. 이 사건 제2 토지, 위 K 대 102㎡에 관하여 1923. 12.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K 토지는 1937. 8. 26. 소외 M에게 매매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는 2008. 5. 28. 원고 B이 1961. 3. 1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2 토지는 1933년 발행된 경산군지에 N 등외도로로 기록되고, 1938년 조선도로령에 의한 지방도의 인정고시에도 등외도로로 기록되는 등 도로로 사용되었고, 1976경 O사업설계변경에 의하여 포장 정비공사를 마쳐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3 원고 A은 공문이 초안인 것으로 보이고 정식공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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