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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4가단5121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4 인정금액표 중 ‘기발생임료’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경위 (1) 분할 전 통영시 K 전 882㎡(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는 소외 L이 1914. 7. 10. 사정받은 토지인데,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M은 1933. 2. 6. 이 사건 모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모토지는 1937. 10. 30. N 전 145㎡, J 도로 4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O 전 334㎡로 각 분할됨과 동시에 지목이 변경되었다.

(3) M은 N 전 145㎡를 소외 P에게 매도하였으며, 위 토지에 관하여 1965. 6. 30.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통영시 O 전 334㎡는 1961. 11. 21.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가, 피고시가 도로를 확장개설 함에 따라 1981. 11. 21. O 대 139㎡와 Q 대 195㎡로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O 대 139㎡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후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1982. 6.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통영시 Q 대 195㎡는 1994. 5. 3. 소외 R 명의로, 1998. 5. 15. 소외 S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 위 토지에 관하여 1998. 9. 14.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05. 10. 12.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상속관계 소외 M(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3. 2. 7.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관계는 별지1 기재와 같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이 사건 토지는 1969. 1. 13. 건설부고시 제41호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따라 도로로 설정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1937년경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라.

이 사건 토지의 기간별 임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편입 당시 도로일 경우의 각 기간별 임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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