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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3 2019가단20214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은 소외 F과 함께 인천 부평구 G 외 3필지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 중 E 소유지분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소유지분이 매각되었다.

집행법원은 2018. 12. 28. 실시한 배당기일에 매각대금 중 27,000,000원을 1순위로 최우선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에게 420,400원, 3순위로 교부권자(공과금)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가평지사에게 177,299원, 교부권자(조세)인 남양주세무서에게 364,031원, 신청채권자(근저당권부질권자)인 원고에게 84,880,31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진술을 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9. 1.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으로부터 2015. 8. 11.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는 E과 F이 공유하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E과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이상에 달하였음에도 보증금 30,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어 있는 등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점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가장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액임차인으로 피고에게 배당한 27,000,000원을 삭제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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