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 D과 수원시 팔달구 E건물 9층 9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8.부터 2017. 10.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16.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5. 10. 7.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1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11. 30. 실제 배당할 금액 308,380,939원 중 1순위 권리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307,772,999원을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2순위 권리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순번 채권자 설정일 권리내용 채권금액(원) 배당액(원) 1 국민건강보험공단수원동부지사 2015.4.10. 교부권자(공과금) 97,110 16,744 2 주식회사스카이저축은행 2015.5.6. 근저당권부질권자 56,367,298 56,367,298 3 강남대부동산금융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엔피엘플러스대부) 2015.5.6. 근저당권자 21,632,702 21,632,702 4 국민건강보험공단수원동부지사 2015.9.10. 교부권자(공과금) 491,680 84,776 5 원고 2015.10.7. 확정일자부임차인 210,000,000 200,386,393 6 국민건강보험공단수원동부지사 2015.12.10. 교부권자(공과금) 788,550 135,963 7 피고 2015.12.23. 근저당권자 38,385,060 19,737,815 8 수원세무서 2016.11.30. 교부권자(비당해세) 40,379,250 9,411,308 9 수원시 팔달구 2017.1.1. 교부권자(비당해세) 3,754,440 0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2017. 1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