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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21985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가. 서울 서초구 C 108동 2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4. 10. 17. 교부권자(당해세)인 서울 서초구에 1순위로 3,399,580원을,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디스커버리제1호유동화전문 유한회사(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양수인)에 2순위로 672,213,526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3순위로 389,692,55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주택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잔액 22,986,670원에 대하여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집행법원은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2,986,67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이므로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에서 미납임료를 공제한 22,986,670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나.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4. 4.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월 차임 32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2. 4. 27.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원고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2. 4. 24. 국내거소를 이 사건 아파트로 하는 거소이전신고를 하였으나,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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