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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6716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2005. 11. 24.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3,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명의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D아파트 제138동 제12층 12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55,9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09. 5. 28. 피고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보광훼미리마트,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한편 피고 국민건강험공단(남양주 가평지사, 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2012. 12. 14.과 2013. 1. 21. 이 사건 아파트를 각 압류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10. 8.경 이 법원 B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9. 4. 원고에게 매각되었다. 라.

위 집행법원은 2014. 10. 7. 열린 배당기일에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122,929,404원 중 1순위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34,022,255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공과금)인 피고 공단에게 1,101,700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피고 회사에게 28,365,285원(= 원금 21,866,455원 이자 6,498,820원)을, 4순위로 교부권자(공과금)인 피고 공단에게 9,302,320원을, 5순위로 배당요구권자인 원고에게 50,137,84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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