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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4356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남대구세무서장, 서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0. 소외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 차임 월 1,1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하였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12. 21. 이 사건 점포의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172,214,571원을 ①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2,284,580원, ② 2순위로 교부권자(조세)인 경기도 하남시에 1,261원, 교부권자(공과금)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남부지사에 204,901원, 교부권자(조세)인 남대구세무서에 54,560원, 교부권자(조세)인 서인천세무서에 7,723,951원 및 46,172원,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161,776,651원, 압류권자(조세)인 경기도 하남시에 122,49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7. 12.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받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이므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배당표에서 원고에 대한 배당이 누락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금액과 같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남대구세무서장, 서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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