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인천지방법원 G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하며,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 가) 내지 ( 자) 부동산’ 이라 한다) 은 2018. 10. 1. 인천지방법원 G, H( 병합), I( 병합), J( 중복)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에서 매각되었는데, 집행법원은 배당기 일인 2019. 3.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매각 부동산
가. 인천 부평구 K 건물 제 3 층 L 호 2018. 11. 8. M, N 호가 모두 L 호로 합병되어 L 호로 이기되었다.
나. 인천 부평구 K 건물 제 3 층 M 호
다. 인천 부평구 K 건물 제 3 층 N 호
라. 인천 부평구 K 건물 제 2 층 O 호
마. 인천 부평구 K 건물 제 2 층 P 호
바. 인천 부평구 K 건물 제 3 층 Q 호 2018. 12. 3. M 호로 표시변경되었다.
사. 인천 부평구 K 건물 제 3 층 R 호
아. 인천 부평구 K 건물 제 7 층 S 호
자. 인천 부평구 K 건물 제 7 층 T 호 채권자 배당 순위 이유 배당 액( 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라. 1 교 부권자( 당해 세) 3,461,450 인천광역시 부평구
바. 1 교 부권자( 당해 세) 5,864,570 인천광역시 부평구
다. 1 교 부권자( 당해 세) 4,910,240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 1 교 부권자( 당해 세) 3,461,450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 1 교 부권자( 당해 세) 8,117,550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 1 교 부권자( 당해 세) 5,663,480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 1 교 부권자( 당해 세) 8,288,480 인천광역시 부평구
나. 1 교 부권자( 당해 세) 5,864,570 인천광역시 부평구
가. 1 교 부권자( 당해 세) 8,678,900 피고 B 라, 마, 바, 사, 아,
자. 2 근저당 권부 질권자 150,000,000 주식회사 U 가, 나,
다. 2 신청 채권자( 근저당 권부 질권자) 520,000,000 피고 C 라, 마, 사, 아,
자. 3 근저당 권부 질권자 122,214,183 피고 D
바. 3 근저당 권부 질권자 27,785,818 주식회사 U 가, 나,
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