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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8 2014가합60333
입회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운영의 안성시 죽산면 장능리 소재 에덴블루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의 창립회원인 정회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3. 30.경 피고에게 위 입회계약에 따른 입회금 25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입회계약 체결 당시 다음과 같은 입회조건(이하 ‘이 사건 입회조건’이라 한다)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에덴블루 골프클럽 입회신청서(개인)’(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입회신청서’라 한다)라는 양식을 사용하였다.

제1조 입회신청인이 입회신청금을 피고의 지정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을 때 입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2조 입회금의 납입 1) 입회금액 : 개인 250,000,000원 제3조 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 1) 입회신청인은 제2조의 입회금을 완납한 때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2) 입회신청인의 회원자격 보유기간(계약기간)은 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3) 입회 후 5년 경과 후부터 퇴회를 신청할 수 있다.

4) 회원자격 보유기간 경과 후 회사는 회원의 탈퇴시 서면 반환 요청 후 3개월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한다. 다. 이 사건 입회신청서의 신청인 서명란 위에는 ‘본인은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2007. 3월경 위 문구 아래에 서명날인한 다음 이 사건 입회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그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4. 16.자 에덴블루 컨트리클럽 회원증명서(회원번호 B 을 발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07. 1월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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