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11. 라헨느리조트 주식회사(이하 ‘라헨느리조트’라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가 운영하던 제주시 봉개동 237-5 일원 소재 ‘라헨느컨트리클럽’의 법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06. 2. 28. 라헨느리조트에 입회금 121,5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4. 23. 라헨느리조트와 사이에 위 클럽의 VIP 회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입회계약 및 전환계약 모두 일컬어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 2007. 4. 25. 위 회사에 입회금 76,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입회조건 제2조 입회금의 납입 (1) 입회금은 VIP 전환 건 198,000,000원(121,500,000원 76,500,000원) 제3조 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 (1) 입회신청인은 제2조의 입회금을 완납 후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2) 입회신청인의 회원자격 보유기간(계약기간)은 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3) 회원자격 보유기간 경과 후 회사는 회원의 탈회시 서면 반환 요청 후 3개월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한다.
다. 원고는 2012. 2. 9. 및 2012. 7. 17. 라헨느리조트에게 이 사건 입회계약이 2012. 4. 23.경 종료되고 원고는 회원탈퇴를 원하므로, 입회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의 위와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라헨느리조트는 원고의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2. 7. 라헨느리조트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2345호로 입회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에 따라 위 법원은 2013. 4. 26. "라헨느리조트는 원고에게 1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2013. 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