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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3가단89554
입회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골프장 건설 피고는 2004. 12. 23. 현대아산㈜로부터 금강산관광지구 고성봉 일대에서 골프장과 그 부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이용권과 개발사업권을 양수한 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 제16, 17조에 따라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금강산 골프스파 리조트 건설운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2. 9.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으며, 2005. 12. 30.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08. 6.경 위 금강산관광지구 고성봉 일대에 ‘금강산 아난티 골프&온천리조트’(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입회계약 체결 1) 피고는 2006. 12. 18.부터 2008. 5. 20. 사이에 원고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각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받게 될 회원권을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들로부터 아래 표 기재 각 입회금을 받았다. 순번 원고 입회일자 입회금(원) 회원권 종류 1 A 2006. 12. 18. 17,000,000 개인지명회원제 2 예일토탈싸인(주) 2007. 1. 12. 17,000,000 법인회원 3 B 2008. 5. 30. 17,000,000 개인지명회원제 4 C 2006. 12. 18. 17,000,000 개인지명회원제 5 D 2008. 5. 16. 17,000,000 개인지명회원제 제4조 (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

1. 원고는 제3조에서 정한 입회금을 완납한 날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2. 원고와 지명회원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입회금을 완전히 사용한 시점까지로 한다.

제5조 (입회금의 사용)

1. 입회금은 피고가 정한 본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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