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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092570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리솜웨이하이골프리조트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티엔브이어드바이저’였는데 2013. 7.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07. 9. 18. 영성욱일도가촌 유한공사(이하 ‘영성욱일도가촌’이라 한다)와 중국 산동성 영성시 성산진 예촌 소재 장보고 골프앤리조트(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회원권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갑 9-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입회금 갑(원고)이 을(영성욱일도가촌)에게 지급할 입회금은 5,000만 원으로 한다.

제5조 회원자격 취득기간 및 보유기간 ① 갑은 제2조에서 정한 입회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② 갑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③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갑 또는 을이 서면으로 회원자격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며 기간은 ②항과 같다.

제6조 입회금 반환 ① 갑은 원칙적으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을에게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위 기간 만료 후 갑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을은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입회금이 반환됨과 동시에 갑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② 갑이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위 기간 만료 후의 입회금 반환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기타(천재지변 등 이민 제외) 입회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피고 주식회사 리솜웨이하이골프리조트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상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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