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연석을 충돌하게 된 단독사고인 점)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판시 음주운전 및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저지른 점, 이번에도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무면허상태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거나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행위로 합계 5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무면허상태로 짧은 기간 내에 연달아 교통사고를 내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2회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은 2019. 12. 1. 혈중알콜농도 0.16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및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특히 원심의 형은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작량감경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인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