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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3 2020노38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운행한 자동차를 처분한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과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한 점,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67% 로 면허 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당 심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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