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20노2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검찰로 송치된 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도벽을 몹시 부끄러워하고 있고 그의 동거녀가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동종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심야에 한적한 곳에 주차된 차량을 물색하여 그 안에 장착된 블랙박스 등을 집중적으로 훔친 차량털이 전문 범행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징역 2년~3년),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