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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2 2020노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경합범 가중 란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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