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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19노3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계 1억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및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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