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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9노8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4. 4.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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