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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8 2018가단3365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성인인증시스템 1대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1,4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가 지정 또는 사용하는 등록상표 및 상호를 사용하여 피고가 제공하거나 지정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피고에게 점포 인테리어 및 기계 비용 등 명목으로 51,4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무인성인샵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 4. 13. 계약금 2,000,000원, 같은 해

5. 19. 중도금 28,840,000원, 같은 해

6. 19. 잔금 20,560,000원 합계 51,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경 원고의 점포에 버튼식 무인자판기를 설치하였다. 라.

무인자판기 제작ㆍ공급자인 C은 2018. 8. 3.경 원고로부터 버튼식 무인자판기를 터치식 무인자판기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무인자판기를 수거한 후 현재까지 보관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을 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중순까지 점포 인테리어(체험존) 마무리와 무인자판기 터치패드 설치, 정식 오픈행사를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였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2018. 8. 3. 터치패드 및 기판교체를 위해 공장으로 회수해간 뒤로 아직까지 입고시키지 않았고, 원고는 전혀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터치패드를 적용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정식 오픈행사를 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

또한 C이 원고로부터 무인자판기를 반출하여 임의처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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