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17. 피해자 C의 대리인 D과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점포 7평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7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하고 이미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 계약금 100만원 이외 나머지 임대 보증금 잔금을 당일 지급함과 동시에 본건 점포를 인도 받기로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당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본건 점포를 인도 받지 않았으므로 점포에 대한 사용권한 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공사업자 F을 통해 위 점포에 침입하여 철거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18. 08:30 경 위 점포에 이르러 인테리어 공사를 할 생각으로 그 정을 모르는 공사업자 F 외 3명으로 하여금 문을 통해 점포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인테리어 공사를 빙자 하여 점포 일부를 철거함으로써 시가 700만원 상당의 점포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9. 08:30 경 위 점포에 이르러 인테리어 공사를 할 생각으로 그 정을 모르는 공사업자 F 외 3명으로 하여금 문을 통해 위 점포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증인 G, D, C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인의 동생 D의 통화자료, 고소인의 인테리어 공사비 관련 자료 등 첨부보고, 참고인 F( 인테리어 공사업자) 추가 진술 청취보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현장 사진, 1 층 평면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이므로 건조물 침입 및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인 C에게 약정한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