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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합176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의 영업직원으로서, 원고의 고객이 원고와 사이에 단말기 할부매매계약 및 인터넷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교부받아 고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피고는 위 업무에 기초하여 원고로부터, 2013. 10. 14. 홈패드1(원고는 갤럭시탭 10.1 노트 제품을 ‘홈패드1’으로, 갤럭시 8.9인치 제품을 ‘홈패드2’로 지칭하고 있는바, 원고가 지칭하는 바에 따라 각각 ‘홈패드1’, ‘홈패드2’로 지칭한다) 단말기 200대(시가 합계 89,000,000원 상당), 2013. 11. 29. 홈패드1 단말기 100대(시가 합계 44,500,000원 상당), 2013. 12. 26. 홈패드2 단말기 200대(시가 합계 94,000,000원 상당), 2014. 1. 6. 홈패드2 단말기 100대(시가 합계 47,000,000원 상당)를 각각 교부받았으면서도 이를 고객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명목으로 274,500,000원(=89,000,000원 44,500,000원 94,000,000원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교부받은 고객들이 서비스 불만 등을 이유로 단말기를 반납하겠다는 요청을 하는 경우, 고객들로부터 단말기를 회수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하나, 피고는 고객들로부터 회수한 단말기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임의처분한 단말기는 반납일자를 기준으로 할 때, 2013. 9.경 홈패드1 단말기 97대(시가 합계 43,165,000원 상당), 홈패드1 단말기 100대(시가 합계 44,500,000원), 홈패드1 단말기 10대(시가 합계 4,450,000원 상당), 2013. 9. 21. 홈패드1 단말기 30대(시가 합계 13,350,000원 상당), 2013. 9. 22. 홈패드1 단말기 26대 시가 합계 1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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