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6.부터 2019.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건물 지하 1층 56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전대차보증금 20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180,000,000원은 2015. 7. 1. 지급), 차임 월 19,000,000원, 계약기간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의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주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피고가 2015. 7. 10.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위 점포를 인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2015. 7. 10.까지도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주지 않자, 원고는 2015. 8. 17.경 피고에게 ‘2015. 8. 30.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달라.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이후 피고는 2016. 2.경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공사를 마친 뒤 그 무렵 제3자에게 위 점포를 전대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는 2016. 4. 15.경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며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6. 10. 28.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후 자금사정이 어렵다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보증금 잔금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고 계약 당시에는 피고가 충분히 인테리어 공사를 할 능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한 기초 철거비용 및 이 사건 점포 임차료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