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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가단1179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88,610원 및 그 중 ① 4,6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4. 4. 2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경 C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지상 건물 중 1,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에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E 커피숍, F상회 및 G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10.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내 시설 일체를 218,403,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에서 원고의 F상회와 관련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 전기승압금액, H 인테리어 공사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6,220만 원을 피고로부터 잔금으로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① 2014. 2. 26.까지 원고의 F상회와 관련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9,700만 원을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며, ② 2013. 10. 15.까지 전기승압금 86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그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 및 위 점포 내 시설 일체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1. 6. 원고와 사이에, 2014. 2. 27.까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보증금 상당액인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 이하'이 사건 제2약정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바. 그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약정에서 정한 원고의 삼성카드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4. 9. 2.까지 자신의 삼성카드에 대한 채무 1,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사. 피고는 2014.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전기, 전화를 사용한 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각 요금납부 명의자인 원고에게 전기요금 2,739,890원, 전화요금 148,720원 등 합계 2,888,610원이 부과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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