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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1.13 2019가단33654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7. 6. 1. 피고에게 충남 홍성군 C 지상의 상가건물 1층 일부 4평을 임대하였고, 피고는 위 점포에서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해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1년 또는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위 점포 앞 쇼윈도 부분 확장에 따른 임대차 면적 증가에 따라 1996. 6. 1. 임대차계약 시 임대면적은 5평이 되었다.

피고는 화장품 판매규모가 확대되어 1995. 2. 15. 원고로부터 위 점포의 옆 점포(8평)를 추가로 임차하였고, 위 임차 당시 원고의 동의하에 위 2개의 점포의 벽을 헐고 1개의 매장으로 사용하다가, 2004. 6. 10. 위 2개의 점포 면적을 합한 13평을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서 그 곳에서 ‘D’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4. 12.경 위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E’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7. 7. 10.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상가건물 1층 일부 43㎡(13평)를 보증금 150,000,000원, 월 임료 2,640,000원(부가세 포함, 관리비 별도), 임대기간 2017. 7. 10.부터 2019. 7.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화장품 판매업을 해 왔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11.부터 2019. 5. 10.까지의 차임 합계 5,28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2019. 7. 1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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