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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9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 과 사이에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연체된 휴대폰 요금 및 보증 보험료 등을 납부하여 주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 칩을 제외한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피해자 N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 N이 휴대폰 요금 및 보증 보험료 등을 납부한 후 유심 칩을 포함한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것일 뿐, 피해자 N으로부터 연체된 휴대폰 요금 및 보증 보험료 105만 원을 편취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 불구하고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처음에는 ( 피해자 N에게) 휴대폰을 넘겨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N이 연체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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