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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1 2018노36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각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N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 팀 뷰어 프로그램’ 을 설치하여 N가 원격으로 휴대전화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유심 칩을 구입하여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유심 칩의 일련번호를 N에게 보내준 사실이 있을 뿐 N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공 문서 위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 A이 N의 요구로 피고인 A의 사진을 전송해 준 사실은 있으나, N가 임의로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한 것으로서 N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각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N는 2017. 10. 10. 자 경찰조사에서 2017. 1. 말경 범행을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 A에게 ‘ 일하는 방법 ’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3권 1104, 1105 쪽), ② 피고인 A도 2017. 10. 13. 자 경찰조사에서 N로부터 ‘ 일’ 을 제안 받았는데, N가 자신이 휴대전화로 무엇을 하는지 보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이 휴대전화 단말기 및 유심 칩을 준비하여 유심 칩의 일련번호를 N에게 보내준 후 유심 칩을 삽입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으며,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 팀 뷰어 ’를 설치하여 N에게 아이디를 알려주었더니 N가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은행, 카드 등의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였고, 피해자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SSG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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