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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7 2019고단5086 (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등 피고인은 2016. 10. 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 타워 크레인을 설치, 해체하는 작업이 일당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수료증이 필요한 데 나에게 274,000원을 주면 타워 크레인 설치, 해체 자격증을 발급해 주고 일을 시켜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도 타워 크레인 설치 관련 업무를 배우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타 워크 레인 자격증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대부업체에 500만 원의 채무만 있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에서 현금 274,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71회에 걸쳐 합계 27,114,29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폰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 26.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C에게 “ 네 명의로 유심 칩을 발급 받아 주면 내가 사용하고 그 요금은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

개통한 휴대폰으로 휴대폰 소액 결제는 하지 않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의 유심 칩을 사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에 대한 통신 요금, 소액 결제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유심 칩을 받아 2018. 4. 26. 경부터 2018.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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