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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1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22』 피고인은 2016. 3. 10. 01:05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탄 방로 34에 있는 오토 카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01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23. 안성시 C, 1 층에 있는 ‘D ’이란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E과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직원인 H에게 “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 칩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단 말기 등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공급 받은 단말기 등을 중고 폰 취급업자에게 싸게 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5. 12. 8. 휴대전화 단말기 16대 및 유심 칩 20개, 2015. 12. 10. 휴대전화 단말기 3대, 2015. 12. 21. 휴대전화 단말기 12대 및 유심 칩 20개 합계 26,673,9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 경 위 ‘D ’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 칩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단 말기 등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7. 휴대전화 단말기 8대 및 유심 칩 8개, 2015. 12. 11. 휴대전화 22대 및 유심 칩 6개, 2015. 12. 21. 휴대폰 16대 합계 32,995,9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경 대전 서구 가 장로 94에 있는 한 민시장 부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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