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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30 2016고단14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4.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1005호에서 사건 외 D,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 전화기를 개통한 다음 이를 중고로 파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휴대 전화기 명의를 빌려 주면 소개료를 주고, 휴대 전화기를 개통한 다음에는 휴대전화 기의 단말기 요금과 사용요금을 피고인이 지급할 것이며, 3개월 뒤에 해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여 판매한 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소득이 없어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 말기 및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기의 개통을 허락 받아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에 있는 핸드폰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여 3,520,21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단말기 요금 등을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9. 21.까지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6,414,198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9. 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기의 유심 칩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유심 칩을 피고인의 핸드폰에 입력한 다음 권한 없이 자신이 마치 위 피해자인 것처럼 위 핸드폰에 내장된 인터넷에 접속하여 ‘ 핸드폰 소액 결제’ 어플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846,700원 상당의 상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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