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4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12. 22.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위 각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1. 1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판매점에서 명의자 E의 승낙 없이 「 서비스 신규 계약서」 신청인 고객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가입신청고객 란에 'E' 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구매고객정보란에 ‘E’, 신청고객 란에 ‘E’ 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신청인 란에 ‘E’ 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E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 판매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3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 대리점 소속 판매자 G에게 “E 의 개통 허락을 모두 받았으니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 명의자 E의 승낙 없이 개통된 휴대폰을 구입하여 유심 칩을 제거한 다음 중고 휴대폰 판매상에게 처분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