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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7노270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2015고단4571 중 업무상횡령죄) 피고인 A은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우선 회사의 돈을 차용하고 문제가 해결된 후 개인 자금을 마련하여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횡령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 A(2015고단4571 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 등과 분식회계를 공모하거나 B 등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 다) 피고인 B, C(2015고단4571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 B, C는 재무제표 주석 기재를 누락한 업무상 실수가 있었을 뿐 허위 재무제표를 기재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이하 ‘③ 주장’이라 한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②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③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④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피고인 A의 무죄 부분) ① 피고인 A의 단기매매차익 34,661,772원 업무상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위 34,661,772원의 업무상횡령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이하 ‘④ 주장’이라 한다

. ② 피고인 A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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