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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노11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의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 추징, ②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 추징, ③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 추징, ④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가족 내지 친족 단위로 공모하여 장기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을 얻은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범행 당시 성매매업소 근무 여성들이 처하였던 상황이 극히 열악하였고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내지 기소유예 경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죄로 인한 수익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몰수추징이 선고된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은 2004년경 이전에 이루어졌고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는 2016년경 벌금 1회 외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전력은 있으나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리며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관련 성매매업소의 화재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친지가 사망하여 피고인들 역시 고통을 겪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정상 관계를 포함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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