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입찰방해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F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각 형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 A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B, D, E, F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와 같은 쌍방의 항소제기로 서울중앙법원 항소부에서 항소심 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85)가 진행되던 중 2014. 6. 16. 위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되었다.
환송 전 당심에 대한 이송 전 공판절차 진행 중에 검사는 기존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를, 적용법조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을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로 아래 3.나.
항의 “사기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중 각 항목별로 ‘(예비적 공소사실)’로 표시한 부분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환송 전 당심에 대한 이송 전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다. 그 후 환송 전 원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입찰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