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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377
재물손괴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1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E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F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제1, 2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제2원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E 피고인 E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E는 원심판결들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E에 대한 제1, 2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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