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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20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 1)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의 항소이유 1) 피고인 C는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2 회사’)의 직원으로 그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고, 피해자 2 회사의 계좌에서 H, I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이체된 돈은, 회사의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 C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는 피해자 2 회사의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였기에 H과 I이 피해자 2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위 차용금은 피해자 2 회사의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었고, 피고인 A이 기획이사로 있었던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1 회사’라 한다)의 차용금이었던 점, ③ 피고인 A은 피해자 2 회사에 H과 I이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 회사의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였는데, 피고인 C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증거기록 583~584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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