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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831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중, 자신의 계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체납된 건강보험료 1,632,620원 상당을 추심당하게 되자 전화로 위 공단 징수 담당 직원에게 항의를 하다가 화가 나 에나멜 희석제(일명 신나)와 라이터를 들고 가 위 공단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4. 11:20경 인천 B건물 4층 국민건강보험공단 C지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징수부 직원 피해자 D의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에너멜 희석제(일명 신나)를 자신의 몸에 뿌리며 ‘당신 말대로 나 진짜 죽으러 왔다, 나 진짜 죽는다, 당신 때문에 죽는 거니까 봐 둬라’라고 말을 하며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자신의 몸에 에너멜 희석제를 뿌린 다음 큰소리로 ‘당시 말대로 나 진짜 죽으러 왔다, 나 진짜 죽는다, 당신 때문에 죽는 거니까 봐둬라’라고 말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부 직원들의 징수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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