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3828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4. 23. 20: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2층에서, 피해자 D(54세)에게 E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합의해줄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료수를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약 3분 가량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5. 17:00경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73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102호 법정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시비하였던 일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나하고 해결할 게 있지", "절대로 가만 안둔다 두고봐라", "만일 무죄 안 되면 산다잖아 니 죽는다 그러면", "진짜 죽는다, 진짜 죽는 맛을 딱 보여줄게"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