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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63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21: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시너(락카 희석제, 일명 신나) 피고인은 등유라고 하나, 현장 출동 당시 시너 냄새가 났다는 내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함. 를 피해자의 몸에 뿌린 후 라이터를 꺼내 들고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마치 불을 지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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