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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2559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오전경 서울 B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C지사에 찾아가 피고인 어머니의 장기요양등급을 시설입소 가능 등급으로 변경해달라고 하였으나 담당직원으로부터 이를 변경하는데 보름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신나를 뿌려 위 사무실에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구입한 신나 1통을 플라스틱 생수통에 옮겨 담아 손에 들고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C지사로 들어가, 생수통에 담겨있던 신나를 피고인의 몸과 사무실 바닥 등에 뿌린 후, 주머니에 소지 중인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C지사 직원들에 의하여 제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현존건조물인 위 사무실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내지 10, 12번)

1.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C지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어머니의 장기요양등급을 시설입소 가능 등급으로 변경하는데 약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듣고 화가 나,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면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으로 생각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 현존건조물인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는 목적 및 방화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C지사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1리터 용량의 신나 1통, 신나를 일부 옮겨 담은 플라스틱 생수통을 준비한 후 다수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위 C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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