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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7 2015고합344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9세) 과 2005년 경부터 알고 지내던 중 2012년 경부터 교제하다가 2013. 2. 경 헤어진 사이로, 2013. 6. 25. 경 위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5. 23:1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여 온 F 스포 티지 승용차로 끌고 가 피해자의 가방을 승용차에 밀어 넣으며 피해자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지금 어디 가는 거냐,

왜 그러냐

”라고 소리치자 “ 씨 발, 너 집에 안 보낼 거니까 소리지르지 마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수회에 걸쳐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하였고,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전 서구 G 아파트 인근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정지 신호를 틈 타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붙잡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네 가 도망간다고 해서 내가 못 잡을 것 같냐,

네 가 그렇게 잘 났냐,

너 네 부모도 그렇게 잘 났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 친구도 죽었으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다시 승용차로 끌고 가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제부터 너랑 나랑 죽으러 가는 거다,

죽는 거야. ”라고 말하며 속도를 높인 채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 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 네거리에 이르러 승용차의 우회전으로 감속된 틈을 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밖으로 뛰어 내리게 하여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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