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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25 2018고합116
특수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에나멜 통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0세) 과 2008년 경부터 알게 되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2018. 3. 4. 경 피해 자로부터 “ 다시는 만나지 말자” 라는 취지의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격분하였다.

1. 특수 중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8. 3. 4. 20:00 경 천안시 동 남구 E, 11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 ”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 너 하고 헤어질 수 없다.

차라리 너 하고 헤어지느니 죽는 게 낫다.

죽으려고 신나 통을 가지고 왔다.

”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페인트 희석제( 일명 ‘ 신나’) 와 물이 혼합된 액체를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에 각각 뿌리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다른 방법은 네 가 머리를 자르고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다른 남자가 너를 쳐다보지 않을 것이고, 너도 나 말고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 못할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회유하기 위해 그 곳 주방에 있던 가위로 앞쪽 머리카락 일부를 자르자 피해 자로부터 가위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전체적으로 자른 다음,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서 조리도구인 ‘ 뒤집개 ’를 가스렌지에 달구어 뜨겁게 한 후 위험한 물건 인 위 가열된 뒤집개를 5~6 회에 걸쳐 피해자의 뺨과 목 부분에 갖다 대 었고, 이후 피해자가 집에서 도망가려고 하면 피해자를 때려 제지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다음날 04:00 경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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