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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460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경 불상지에서 C 궤 도식 굴삭기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현대 커머셜로부터 163,000,000원을 대출 받고 (60 회 원리금 균등 상환, 월 1회 3,740,253원, 할부 이자율 연 11.69%, 연체 이자율 연 24%), 2011. 10. 19. 경 채권자 주식회사 현대 커머셜, 채권 가액 163,000,000원으로 하여 위 굴삭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2013. 10. 4. 경 상환유예 계약에 따라 2개월 상환기간 연장). 피고인은 2011. 10. 경부터 2015. 4. 경까지 위 채무 원리금 일부( 원 금 기준 86,185,836원 )를 납부하고 그 이후의 원리금( 원 금 기준 76,814,164원) 을 연체하던 중, 미납 원리금 및 그에 대한 연체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경 불상자에게 위 굴삭기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 작성의 고소장

1.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1. 현대 커머셜 할부금 상환유예 서비스 신청서

1. 건설기계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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