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춘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춘천시 AB에 있는 지인 A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명의를 빌리기로 한 AC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 커머셜주식회사 담당직원 AE에게 “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에서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4,500만 원짜리 중고 굴삭기를 구입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1,194,518원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고로 인하여 운행할 수 없는 굴삭기를 2,000만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AF에게 양도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장비 대여업체인 F 주식회사의 수입으로는 회사 운영비 및 기존에 발행하여 할인했던 당좌 수표 등의 이자를 납입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이미 피고인과 지인들 명의의 채무 3억 2,000만 원이 있어 피해자 현대 커머셜주식회사로부터 굴삭기 구입대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중고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AD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 등록 원부,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1.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