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3,35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24개월 동안 1,736,265 원씩 변 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소유인 C 덤프트럭에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한 채권 가액 3,3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경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D으로부터 빌렸던
400만 원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2. 2. 경 남원시 도통동 소재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D에게 위 덤프트럭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심사 표, 현대 커머셜 상품 신청서 등
1. 건설기계 등록 원부( 갑), 건설기계 등록 원부(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